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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이야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쪼니 아부지 2023. 7. 6.

 

생리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는 매달 반복되어 겪는 문제입니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알아보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의 자격 기준은 취약계층으로 만9~24세 여청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취약계측의 기준은 아래 항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기간은 23년 기준 202.1.1 ~ 2023.12.22 입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내용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월 13,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본인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분증 사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시설거주증명서 등 본인의 주민번호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 1월 1일에 전액 소멸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자격변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소멸됩니다.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한 카드사는 삼성, 롯데, 국민, 신한, BC이며 문의는 사회서비스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 콜센터 : 1566-3232+선택 4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 가능하며, 바우처 신청 시 신청인 정보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 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별 결제 가능한 유통점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국민카드 KB국카몰,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 항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로, 서식 제2호 양식 활용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