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씩 상향 조정되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져 있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충족한다면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내용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페이지 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3년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을 경우 QR코드나 ARS 1544-9944 를 활용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및 지급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지급 및 정산 시,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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